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앱 ‘카카오T’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T의 택시호출 방식을 “불공정 경쟁”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때린 데 대해 카카오 측이 “행정소송”을 거론하며 반발하면서다. 특히 카카오 측의 택시호출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“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없다”고 밝힌 반면 카카오 측은 “호출 후 배차까지 시간이 단축됐다”고 반박했다.
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호출 때 가맹기사를 제외하기도 했다.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콜 배차 때 수락률이 40~50% 이상인 기사 한 명을 인공지능(AI)이 우선배차하는데, 이 역시 가맹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.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의 평균 수락률은 70~80%인 데 반해 비가맹기사는 10%가량인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수락률을 배차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.
이에 따라 가맹기사 수입이 늘어났고 이는 가맹기사 확대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. 2019년 5월~2021년 7월 서울, 대구, 대전,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 대비 월평균 35~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, 가맹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.04~2.21배 높게 나타났다.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, 점유율 14.2%에서 2021년 말 2만6253대, 73.7%로 늘었다.
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“(이 같은 조치로)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가맹료와 호출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”며 “수락률 기준 우선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”고 말했다.
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밝힌 배차 알고리즘 자체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.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“공정위는 AI 배차 후 승객 대기시간이 오히려 몇 초 늘었다고 했지만 ‘호출 후 배차까지’의 시간이 15초에서 8초로 43% 단축되고, 전체적으로 배차 성공률이 높아진 점은 의도적으로 빠뜨렸다”고 했다. 종전에 비해 월 평균 1800만 개 콜을 더 매칭시키고 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설명이다.
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“공정위가 제시한 대기시간은 가맹택시(블루) 외에 벤티, 블랙까지 다 포함한 데다 세종시 데이터만을 일반화한 오류도 있다”고 말했다. 배차 수락률을 알고리즘에 반영하자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5%에서 11%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다.
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수입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비가맹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제에 묶여 있어 코로나19 기간에 수입이 감소한 반면 월급제 방식의 가맹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최소 200만원대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. 이 관계자는 “승차 거부를 줄이고 배차 수락률을 높이는 등 그동안의 변화가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‘플랫폼의 폐단’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혹스럽다”고 했다.
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 자체가 타다, 우버 등 경쟁사가 각종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.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“타다, 우버 등의 대체 수단이 있었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렇게 지배적인 위치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”고 했다.
김소현/이상은 기자 alpha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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